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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입국6

인천-호치민 베트남입국승객, 호텔격리 거부 비엣젯항공, 인천-호치민 노선 운항 재개 지난달 30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한 비엣젯 항공 VJ963편은 베트남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 낮 12시 30분 착륙했습니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이어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호치민 떤선녓 공항으로 노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25일 시행된 비행 제한 이후, 한국-호치민 노선을 비행한 첫 상업 운행이었습니다. 비엣젯 항공 VJ963 항공편을 이용하여 호치민에 도착한 승객은 총 15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비엣젯 항공사와 호텔 격리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일부 승객의 경우 약 10시간 이상을 공항에 대기한 채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호치민에 도착한 승객들은 비엣젯 항공 측에서 안내한 호텔의 격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 2020. 10. 3.
한국 승객 104명,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입국 한국 승객 104명,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입국 9월 25일 낮 12시, 한국 인천공항을 출발한 베트남 국적항공사 베트남 항공 VN417 여객기가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3월 25일 이후 중단되었던 항공노선이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입국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대하여 상업 비행 운항재개를 허가한 이후 베트남 항공국이 베트남으로 외국인 승객의 입국을 허가한 '첫 사례' 입니다. 베트남항공 VN417편으로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승객은 어린이 3명을 포함하여 총 10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베트남 국민들과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항공.. 2020. 9. 25.
베트남 입국재개, 호텔 격리비용은? 베트남-한국 국제선 노선 운항 9월 15일 베트남 아시아 6개 국가에 대하여 상업용 항공운항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한국(인천), 베트남-중국(광저우), 베트남-일본(도쿄), 베트남-대만(타이베이), 베트남-캄보디아(프놈펜), 베트남-캄보디아(프놈펜), 베트남-라오스(비엔티안)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항공운항 재개에 대한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6 - 베트남 입국재개, 하노이-인천 노선 확정 베트남 입국재개, 하노이-인천 노선 확정 베트남-한국 국제선 운항 재개 9월 15일 화요일 베트남 정부는 6개 국가에 대한 상업용 항공 노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입국자들이 두 번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될 경� sam6lee.tistory.com.. 2020. 9. 18.
베트남 관광업계, 국내 여행이 우선 베트남 관광업계, 국내 여행이 먼저... 베트남 관광업계는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으로 국제선 정기운항 재개 가능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편이 운항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탑승할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정기운항 재개에 관한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09/01 - 베트남총리, 항공 운항 재개지시, 입국 허용 베트남총리, 항공 운항 재개지시, 입국 허용 베트남 총리, 한국, 일본 운항 재개 지시 베트남 Nguyen Xuan Phuc(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한국, 일본과의 상업운항 재개를 서두르라고 교통부에 지�� sam6lee.. 2020. 9. 7.
베트남 외국인 입국자 격리면제, 주 2회 운항예정 베트남 외국인 단기 입국자 격리 면제 베트남 보건부는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관리자, 외교관 등 단기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하여 ‘14일 격리’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보건부가 발표한 격리해제 대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악수를 자제하는 등 다른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포함한 의료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단기 입국자들은 반드시 국제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초청한 기관 또는 회사, 단체 등은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절차(코로나 검사, 규정)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귀국해야 합니다.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는..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