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시작은 바로 ‘짐 챙기기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은 준비과정부터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하지만 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이 물건은 챙겨가도 문제가 없겠지?’ 라는 생각을 들게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보안검색장에서 물건이 적발된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약 10여년 전 첫 해외 여행 당시, 보안검색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가 용량초과로 적발되었습니다.
보안검색 중 적발되는 반입금지 물품들은 위탁수하물로 처리되거나 환송객에게 돌려주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탑승시간 임박으로 위탁수하물 처리 또는 환송객에 인계가 힘들 경우 물건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보고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건들은 절차에 따라 기증하거나 폐기됩니다.
저의 경우처럼 보안검색장에서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물건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항공위험물 반입금지물품
항공위험물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항공법에 의거하여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항공위험물은 위험물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물건들은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입니다. (라이터 또는 안전성냥은 기내에 1인당 1개 휴대가 가능합니다.)
이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세그웨이, 전동 휠, 호버보드 등)도 반입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하물 종류
먼저 짐을 챙길 때 먼저 기내로 반입을 할 것인지, 수하물을 부칠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수하물을 항공기 안까지 직접 들고 탑승하는 ‘기내수하물’과 항공사 카운터에서 부쳐서 화물칸에 실어가는 ‘위탁수하물’ 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액체류
(1) 액체, 분무, 겔 형태의 위생(욕실)용품, 의약품류 등
기내수하물 : O 위탁수하물 : O
※ 기내수하물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국제선기준), 1L 비닐 지퍼백 1개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국제선기준), 2L까지 가능
(2) 액체류 음식(고추장, 김치 등)을 포함한 음식물류
기내수하물 : O 위탁수하물 : O
※ 기내수하물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국제선기준), 1L 비닐 지퍼백 1개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위탁 수하물 용량까지 가능
위해물품
(1) 창, 도검류 등
기내수하물 : X 위탁수하물 : O
※ 기내수하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둥근 날인 버터칼, 안전한 면도기 종류는 반입 가능
(2) 전자충격기, 총기, 호신용품 등
기내수하물 : X 위탁수하물 : O
※ 기내수하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해당 항공사에 총기소지허가소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또한 총알과 총을 분리시키고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 부품중 조준경은 기내 또는 위탁수하물에 반입 가능합니다.
(3) 망치, 가위 렌치 등 공구류
기내수하물 : X 위탁수하물 : O
※ 기내수하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반입 가능
위험물
(1) 리튬이온배터리 등
기내수하물 : O 위탁수하물 : X
※ 기내수하물 : 용량에 따라 상이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100Wh ~ 160Wh 이하 : 1인당 2개 반입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반입 불가
(2)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 물질 등
기내수하물 : X 위탁수하물 : X
※ 기내수하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반입 불가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수하물 반입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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