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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여행 STEP.1[출국전확인할것,여행경보]

by 콤꼬띠엔 2020. 10. 4.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 과정으로 출국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과 여행경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 확인사항

(1) 여권

여권이 있는 분들은 여권 만료기간을 확인하시고,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여권 만료기한이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않은 경우, 입국 국가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여행 예정국에서의 체류기간과 무비자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기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또는 무비자) 기간을 오버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금 또는 벌금을 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예정국의 정보

사전에 내가 여행할 국가(지역)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하려는 국가의 문화, 관습, 치안 상황, 언어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공관 연락처

영사 콜센터 또는 방문 국가 소재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합니다.

영사 콜센터 번호 : +822-3210-0404

스마트폰 “+” 입력 방법 : 보통 키패드 숫자 ‘0’ 번호를 길게 누르면 ‘+’가 입력됩니다.

 

(5) 해외 체류지 연락처 공유

해외여행을떠나기 전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게 해외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분실, 범죄연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 일정, 전체 여행 일정, 체류지(숙박시설 등)의 연락처를 남겨 소재와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여행 예정국 감염병 확인

방문국가(지역)에서 현재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www.cdc.go.kr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cdc.go.kr

 

(7) 안전여행 앱 설치

해외안전여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모바일 동행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모바일 동행서비스는 실시간 안전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나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이 주목적으로 외교부에서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경보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치안 수준, 테러 및 재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여행경보단계는 대상 국가(또는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에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적색경보][철수권고]

여행 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해야 합니다.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

여행 예정자는 여행금지를 경보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여행을 금지하고, 체류자는 흑색경보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위험 상황에 처한 국가(또는 지역)에 발령하며, 적생 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

단기적으로 위험 상황에 처한 국가(또는 지역)에 발령하며, 흑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1) 여행경보 확인

여행 예정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국가/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2) 적색경보 발령 국가 여행 자제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또는 지역)는 될 수 있으면 여행계획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여행 경보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국가로 계획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3) 흑색경보 국가 여행 시 처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또는 지역)는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여권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일 기준 코로나로 대부분의 국가에 여행이 힘들어진 상황   출처 : 외교부

 

(4) 여행경보 예외 X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행경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NGO단체,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나 체류중인 한국인 모두가 경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처벌규정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지역을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시,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3단계의 여행경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여행경보를 준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여행경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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