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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 여권발급방법과 발급장소안내

by 콤꼬띠엔 2020. 9.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발급 신청방법과 발급장소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라 생각하고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여권이 있는데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 여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이나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원칙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의전이 필요한 경우,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의 규정을 두고 여권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라도 국적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했거나, 개정법에 따라 타 국적 선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여권도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외국 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여권 발급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바로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광역자치단체, 구청, 시청, 군청 등에서 진행합니다. 단 서울 시청은 여권발급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근에 위치한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접수처.xls
0.22MB

 

여권 신청을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라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서울에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종류 유효기간 금액 대상
복수여권 10년
(성인)
48면 53,000원 만 18세 이상
24면 50,000원
5년
(미성년자)
48면 45,000원 만 8세 이상
24면 42,000원
48면 33,000원 만 8세 미만
24먄 30,000원
5년미만
(군미필자)
24면 15,000원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수여권 1년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성인의 경우 보통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많이 신청합니다.

 

10년 여권은 48면과 24면이 있는데 가격은 3천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천원을 더 내고 48면짜리 여권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당장의 미래에 해외 출국할 일이 별로 없을것 같아도 사증을 여유있게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준비사항

 

성인(18세 이상) 
대리신청
불가

 

(1) 여권발급신청서 : 간이 서식 작성

(2) 여권용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 단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3) 병역관계서류
25
~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18~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신청 가능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을 생략하여도 됩니다.

 

신청인에 따른 추가 서류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2촌 이내 친족 :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기타 사항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이 발급 가능합니다.

 

질병(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소지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리 신청을 하기 전에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관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 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관련 서류 – 아래 표 참고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 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 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 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 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 

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 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 미필자와

동일

 

지금까지 여권발급과 접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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